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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관계 강요" 10대 청소년…검찰, 실형 구형

등록 2021.06.15 17: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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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교제

피해자 "A군이 협박, 원치 않는 성관계 가져"

A군 변호인 "협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없어"

A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상처줘 죄송·반성"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여자친구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년에게 검찰이 징역 최대 7년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진행된 10대 A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단기 5년·장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12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과 B양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교제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양은 A군으로부터 협박을 받으며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군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문자메시지, 친구 관계, 그리고 여러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피해자가 여러 곤란한 사정으로 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난으로 촬영을 하고 옷을 올리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도 썼다"며 "다만 강간과 폭행은 피고인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줘서 죄송하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부모님께 죄송하고 피해자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 1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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