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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는 집값이 아니라 '채수'로 셉니다. 부부 공동명의 집 한 채와 부모님이 사시는 지방 집 한 채를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재산세 특례를 잃고 세금이 크게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