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보험증권 처음 발급받기 - 서울보증 온라인 신청, 피보험자와 계약자 구분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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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공기관과 모바일 카드 제작 계약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피보험자 란에는 계약을 맡긴 기관을 적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접수한 뒤 사업자등록증과 메모를 남기면 배정된 지점에서 사업자 기준으로 심사해 준다는 상담원 안내와, 보증 비율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공기관 계약서에 나오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은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피보험자 란에는 계약을 맡긴 기관을 적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계약자 구분은 "개인"으로 접수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올린 뒤 메모를 남기면 배정된 지점에서 사업자 기준으로 심사해 준다고 서울보증 상담원에게 안내받았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9 · 환경: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개인사업자

계약서에 처음 보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모바일 명함 사이트 비즈카드로 공공기관 한 곳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관이 여는 행사에서 쓸 모바일 카드를 만들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읽다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라는 줄에서 멈췄습니다. 보험이라는 건 알겠는데, 무엇을 보장하는 건지, 어디 가서 받는 건지 감이 전혀 안 오더라고요. 공공기관과 계약서를 쓰는 일이 자주 있는 게 아니라서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클로드(AI)에게 하나씩 물어 가면서 신청을 진행했고, 화면에서 확신이 안 서는 대목은 서울보증 상담원에게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같은 서류를 또 요구받으면 제가 다시 보려고, 그리고 저처럼 처음 받아 보신 분께 참고가 될까 해서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계약서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항목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어디서 받을까?

보통은 SGI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에서 받습니다. 일을 맡은 쪽이 보험료를 내고 증권을 받아서, 계약한 기관에 내는 방식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로 안내받았습니다. 가까운 서울보증 대리점에 연락해 서류를 보내고 처리해 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로 했습니다.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의 이행보증보험 온라인 신청 시작 화면

이 보험은 누구를 위한 걸까?

계약을 맡긴 기관을 위한 보험입니다. 제가 계약대로 일을 끝내지 못하면 기관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손해를 서울보증이 보상해 주는 구조라고 이해했습니다.

신청 화면에 나오는 이름들이 처음엔 헷갈려서, 제 계약에 맞춰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신청 화면의 이름제 계약에서는하는 일
계약자(보험계약자)저 (개인사업자)증권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냄
피보험자계약을 맡긴 공공기관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받는 쪽
보증하는 곳SGI서울보증증권을 발급함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상을 받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 이 부분만 잡히면 나머지 칸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상품은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하나?

보험상품을 저는 아래와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일반계약 > 계약보증보험 > 계약보증금

상품 선택을 마치면 하단에 피보험자 입력란이 필수 항목으로 나옵니다.

보험상품은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하나?

피보험자 란에는 누구를 적어야 할까?

계약을 맡긴 기관, 그러니까 발주처를 적습니다. 저는 신청서를 채우다가 이 칸에서 처음 손이 멈췄습니다. 보험료는 제가 내는데 피보험자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기관 정보는 계약서에 적힌 정식 명칭 그대로 넣어야 합니다. 피보험자를 입력 후 검색하면 등록된 공식 사업체 이름이 나오니까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계약서와 명칭이 다르면 증권이 반려될 수 있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행보증보험 신청서의 피보험자 정보 입력 칸

개인사업자인데 계약자 구분이 "개인"이어도 될까?

네, 법인이 아니면 개인사업자도 "개인"으로 접수한다고 상담원에게 들었습니다.SGI서울보증 고객지원센터: 1670-7000

계약자 정보 화면에 계약자 구분이 "개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은 사업자 상호로 했는데 증권에 개인으로 들어가면 기관에서 문제 삼지 않을까 싶어서, 서울보증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원 설명을 듣고 나니 구조가 이해됐습니다. 홈페이지는 빠르게 신청을 받는 창구이고, 접수가 되면 해당 지점으로 배정돼서 심사와 발급은 그 지점이 맡는다고 합니다. 제 식으로 말하면 홈페이지는 통합 관제 센터 같은 곳이고, 실제 일은 지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로 표기되기를 원하면, 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올리고 메모를 남기면 배정된 지점에서 심사하면서 안내해 준다고 했습니다.

팁
메모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증권 계약자에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가도록 부탁드립니다"처럼, 지점 담당자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원하는 것을 짧게 적어 두면 됩니다.

주계약 정보에는 무엇을 적었을까?

대부분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제가 넣은 값은 이렇습니다.

항목제가 넣은 값어디서 가져왔나
주계약명계약서에 적힌 사업명 그대로계약서
계약금액계약서의 계약금액계약서
보증금률10%정확히 몰라서 임의로 넣음
계약기간계약서의 계약기간계약서

* 계약유형: 필수 입력 항목인데 잘 몰라서 적당한 것(제조/납품 계약)을 선택 했습니다. 선택을 잘 못하더라도 배정된 지점에서 연락오면 그때 정확하게 설명하고 다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접수 단계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기본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행보증보험 신청서 기본 계약정보 입력란

보증 비율 10%는 맞게 넣은 걸까?

잘 몰라서 전 10%라고 적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지금은 접수단계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입력했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참고로 조달청 계약보증금 안내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내도록 되어 있고,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은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낸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넣은 10%가 이 기준과 같긴 한데, 이건 조달청을 통하는 계약의 기준이라 기관마다 계약서에 따로 정해 둔 비율이 있으면 그쪽을 따라야 합니다.

주의
보증 비율과 보증기간은 신청하기 전에 계약서 조항부터 보고, 계약서에 없으면 기관 담당자에게 "보증금액(비율)과 보증기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권 금액이나 기간이 기관이 원하는 것과 다르면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 비율 10%는 맞게 넣은 걸까?

접수한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될까?

상담원 안내대로라면 홈페이지 접수가 끝나면 지점으로 배정되고, 그 지점에서 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것을 연락해 줍니다. 사업자 표기 같은 요청도 이때 지점에서 처리합니다. 접수 후 카톡으로 알람이 왔습니다. 제가 직전에 이용했던 지점을 선택했더니 그 지점으로 배정되어 연락이 올 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 후 접수안내 카카오톡 내용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신청은 끝났고 마포지점으로 배정이 되었으니 연락오면 응대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용은 지난 기록을 보니 보험가입금액을 200만원으로 했을때 15,000원 나왔으니 기간도 짧고 금액도 적으니까 더 적게 나오지 않을까란 예측을 해 봅니다. 실제로 발급되면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아래는 이전 다른 보증보험 내용입니다.(참고용)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처음 신청하면서 헷갈렸던 것들

  1. 피보험자는 계약을 맡긴 기관입니다. 보험료를 내는 저는 계약자 칸에 들어갑니다.
  2. 기관 명칭은 계약서와 똑같이 씁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도 함께 필요합니다.
  3.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접수합니다. 상호로 표기되길 원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올리고 메모를 남깁니다.
  4. 보증 비율과 보증기간은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저처럼 임의로 넣기보다 계약서 조항이나 담당자 답을 근거로 넣는 게 좋습니다.
  5. 홈페이지는 접수 창구입니다. 실제 심사와 안내는 배정된 지점에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
A
보통 SGI서울보증에서 발급받습니다. 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서울보증 대리점에 연락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이행보증보험 신청서의 피보험자는 누구인가요? +
A
계약을 맡긴 기관, 즉 발주처가 피보험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정식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그대로 적어야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는 계약자 구분을 무엇으로 고르나요? +
A
법인이 아니면 개인사업자도 "개인"으로 접수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상호와 사업자번호로 표기되길 원하면 신청 페이지에 사업자등록증을 올리고 메모를 남기면, 배정된 지점에서 심사하며 안내해 줍니다.
Q 보증 비율은 몇 퍼센트로 넣어야 하나요? +
A
계약서의 계약보증금 조항에 적힌 비율을 넣습니다. 조달청 안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지만, 기관마다 계약서에 따로 정할 수 있으니 계약서나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바로 발급되나요? +
A
홈페이지는 신청을 받는 창구라 접수 후 지점으로 배정됩니다. 심사와 진행은 배정된 지점에서 맡는다고 상담원에게 안내받았습니다.
Q 보증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
A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을 따르고, 계약서에 없으면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조달청 안내는 보증기간을 계약기간까지로 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처음엔 이름부터 낯설어서 꽤 복잡한 서류인 줄 알았습니다. 막상 해 보니 누가 계약자이고 누가 피보험자인지만 정리되면, 나머지는 계약서를 옮겨 적는 일이었습니다.

제일 도움이 된 건 상담원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홈페이지가 접수 창구이고 실제 진행은 지점에서 한다는 걸 알고 나니, 계약자 구분이 "개인"으로 나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증 비율만큼은 다음부터 계약서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넣으려고 합니다.

참고 자료

글 정보
작성일2026년 10월 29일
최종 업데이트2026년 10월 29일
이 글을 쓴 사람 호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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