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모르는 사람이 1원을 입금했다면 통장묶기 사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에 신고한 전 과정과, ARS에서 헤매지 않고 신고하는 공식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새벽 시간에 모르는 이름으로 1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1원 송금은 보통 계좌 실명 확인(1원 인증) 에 쓰이는 방식이라 알고는 있었습니다. 오픈뱅킹 계좌 등록, 각종 서비스의 계좌 인증 때 자주 쓰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시간에 어떤 계좌 인증도 신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찜찜해서 검색을 해보니 '통장묶기(통장협박)'라는 수법이 의심되어 곧바로 은행에 신고했고, 그 과정을 남겨둡니다.
통장묶기(통장협박)가 뭔가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설명을 빌리면, 통장협박은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그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변종 보이스피싱입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마련
구조는 이렇습니다.
- 범인이 무작위로 알아낸 계좌에 소액(1원~수십만원) 을 입금한다
- "이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넘어갔다"고 신고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된다 → 법령 원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좌가 막혀 곤란해진 명의인에게 연락해 "풀어줄 테니 얼마를 달라"고 요구한다
관련 제도 설명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의 주요 사기유형과 주요제도 안내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짚고 갑니다. 1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통장묶기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계좌 인증, 누군가의 계좌번호 오입력, 소액 테스트 송금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① 내가 인증을 신청한 적이 없고 ② 입금자가 전혀 모르는 이름이며 ③ 새벽 등 비정상적인 시각이라면, 의심하고 은행에 알려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해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3가지
- 들어온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하지 않기 나중에 소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이 돈에 손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반환 의사를 은행에 밝혀두는 게 맞습니다.
- 입금 메모나 문자로 온 연락처로 먼저 연락하지 않기 범인들은 입금 내역 메모란에 연락처를 남기는 방식을 씁니다.
- 합의금·수수료 명목의 송금은 절대 금지 돈을 보내도 지급정지는 풀리지 않습니다. 추가 피해만 생깁니다.
제가 실제로 신고한 절차 (KB국민은행)
아시다시피 요즘 은행에 문의·신고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전화하면 AI가 받고, 앱에 들어가도 메뉴가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듭니다. 제가 헤맨 후 찾은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 문의하기 경로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63677
접속하면 인증을 위한 QR코드 로그인 절차가 나옵니다.

국민은행 고객센터 - 이메일 상담 메뉴
인증 후 챗봇/채팅상담과 이메일 상담 메뉴가 보이는데 당연히 이메일 상담을 선택 합니다.

이메일 상담으로 "갑자기 1원 입금" 신고 하기
이메일 상담 메뉴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썼으니 참고만 하세요.

나의 상담내역 확인하기
신청 후 상담내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113715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점검
내 계좌번호가 어딘가에서 노출됐다는 뜻일 수 있어서, 아래 공식 서비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 —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신규 계좌 개설·카드 발급 등이 제한됩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payinfo.or.kr) —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 전체 조회, '내계좌 지급정지'도 가능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 계좌·대출 현황 통합 조회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msafer.or.kr) —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확인
은행 연결이 안 될 때 쓸 수 있는 공식 창구
은행 ARS만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는 모두 공식 기관입니다.
| 기관 | 연락처 | 용도 |
|---|---|---|
| 경찰청 | ☎ 112 | 지급정지·피해 신고 |
| 금융감독원 | ☎ 1332 | 피해 상담, 금융회사 민원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 ☎ 1566-1188 | 금융사기 통합 신고·제보 |
| 한국인터넷진흥원 | ☎ 118 | 스미싱·피싱 문자 신고 |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 피해 시 주요 연락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금융감독원 온라인 민원신청 — 은행이 연결되지 않을 때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방법
- 금융감독원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
만약 이미 계좌가 지급정지 됐다면
-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 — 신청서와 소명자료(내가 그 돈과 무관하다는 증거, 협박 문자·메모 캡처 등)를 제출합니다
- 경찰서 방문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환급 절차 확인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후 명의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 피해금 환급 절차 안내 →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조회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2026년 들어 지급정지 계좌 이의제기 처리절차를 표준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춰 제출하면 심사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받도록 하고, 소액 입금 건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으로, 은행권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최신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게시판과 소비자경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할 것
- 공개된 곳에 계좌번호를 올리지 않기 — 중고거래는 플랫폼 내 안전결제, 가게 홈페이지·SNS에 계좌번호 노출 금지
- 입금 알림(푸시·문자) 켜두기 — 오늘처럼 새벽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손대지 말고 은행에 먼저 알리기
- KB국민은행 보안센터의 보안서비스 점검
정리하며 마무리 하면
아침에 급하게 신고만 한 상황으로 아직 은행으로부터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했습니다. 추후 피드백을 후속편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제 계좌는 아직 지급정지되지 않았고, 단순한 계좌 인증이었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고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남겨두는 것 자체가 나중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같은 일을 겪으셨다면, ARS 앞에서 저처럼 30분 헤매지 마시고 위 순서대로 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답변
답변은 30분도 안되서 도착했습니다. 이런경우가 많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요는 누가 보냈는지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왜? 보냈는지는 보낸은행만 알 수 있다 입니다. 참고로 토스 간편계좌로 보내면 토스의 법인계좌 은행이 하나은행이라 하나은행 또는 토스라고 나오는 것이라 합니다.
누가 보냈는지 확인하려면 받은 은행[국민은행]에게 물어보고
왜 보냈는지 확인하려면 보낸 은행[토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토스 고객센터 통화 후기
[토스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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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냈는지 확인 했다.
- 왜 보냈는지 중재 해 줄 수 있다.
- 원칙은 보낸 사람에게 내 정보(연락처)를 전달해서 나에게 왜? 보냈는지 연락하도록 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연락처를 공개하는 것은 아닌듯 해서 토스에서 1차 조치로 문자를 보낸다고 한다.
- 하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토스로 연락이 오면 나에게 상황을 보고 해준다. 즉, 연락안오면 끝!
- 그래서 내가 기다렸다가 연락이 없으면 다시 토스로 연락해서 2차 전화 문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안받으면 끝! 그리고 통화 되었을때만 나에게 연락을 주기 때문에 안받으면 끝!
- 또 연락이 없다면 답답한 내가 또 토스에 전화해서 재차 요청을 할 수는 있다.
- 법이 이렇다네요. 토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금융위원회 —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마련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B국민은행 보안센터 / 금융사기접수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