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라는 것이 회계 자료로 쓰일 수가 없는 영수증입니다.
명백한 가짜 영수증이죠.
가짜인 이유는 저 숫자로 찍힐 수가 없는 영수증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물품이 취소는 -88원이고 재발행에는 80만원인 영수증이 회계자료로서 효력이 있을리가 없죠.
즉 회계자료로 쓰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구입이 사실이라고 해도 영수증은 가짜입니다.
게다가 법인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는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다음 날 취소한 뒤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이건 담당자의 문제가 됩니다.
통화에서 a씨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바로 a씨가 오고나서 왜 그러냐고 하는 말로 배씨의 지시로 이뤄진 것을 알 수있어요.
4월 13일은 a씨의 카드로 결제하고, 이 후로는 배씨의 카드가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배씨의 독단적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김혜경씨의 요구가 있다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배씨 선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한 과잉충성 정도로 정리될 사안이라는 것이죠.
배씨가 불가능한 것을 알리고 이를 김혜경씨가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결제를 지시를 했어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이재명 후보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증거가 나오거나 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a씨는 이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즉시 다른 루트로 말했어야 합니다.
거기서 지시를 이행하라고 했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 없이 배씨의 지시를 이행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자기 변명입니다.
자기 혼자만의 추측이지 근거가 없으니까요.
뭐 김문수 시절 경험이 무서워서 그랬다면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만...
어쨌던 김혜경씨는 실무자가 아니기에 배씨나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개인적으로 검새가 뭔 수작을 부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지식으로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11만8천원 머 어쩌라고 이 댕댕들아!
과잉충성이 말이 되느냐는 쥴리의 경찰이 알아서 한다고 말한 것으로 대응하면 될 듯합니다.
아 그리고 영수증 내역이 말이 되냐고 받아치면 할 말 없을 거예요.
저는 경기도청 압수수색 들어간다고 봅니다.
어차피 코로나라서 집회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은 마음 놓고 마지막 칼을 휘두를 겁니다.
힘들 거예요.
배씨가 이미 자신의 과잉충성이라고 자백했으니까요.
그걸 이재명 지사나 부인이 시킨 걸로 몰 자신이 있으면 모를까요.
그리고 수사한다고 하다가 김문수 시절부터 관행이라고 하면 더 골치아파지죠.
혹시나 김혜경씨가 받은적 없다고 하면 자신이 먹은게 되버리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저것들은 50억 클럽이 나오는 마당에요.
표창장 없는 죄만들어 4년을 때리는 미친 것들이니...
그것도 일종의 갑질문제로 번질순 있어도 공금 부적절한 사용에선 벗어나야죠
아니면 완벽한 해명으로 사실은 김혜경 여사나 이재명 후보가 먹은게 아니고 비서실에서 먹어서 김혜경 여사는 몰랐다도 있겠네요
설명하기 귀찮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925277CLIEN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86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