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모집 공고
- 날짜
- 2022.12.05
- 조회수
- 900
- 등록자
- 정유미
전라남도 공고 제2022-1320와 관련,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2023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3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공모계획 】
○ 접수기한 : 2022. 12. 5.(월) ~ 2022. 12. 23.(금) 18:00까지
○ 모집규모 : 42개소 (신규 19, 재지정 11, 고도화 12)
○ 지원내용 : 개소당 인건비, 운영비, 시설장비비 등 한도 내 지원
- 1회차 50백만원 , 2회차 30백만원, 3회차 20백만원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확보 필요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별도)
○ 신청자격 : 마을기업 필수교육 이수 +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신규(1회차) 입문교육, 재지정(2회차)전문교육 이수 필요
(입문교육과 전문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규 마을기업 신청 시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061-339-8822)
*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 2023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공모계획 】
○ 접수기한 : 2022. 12. 5.(월) ~ 2022. 12. 23.(금) 18:00까지
○ 모집규모 : 42개소 (신규 19, 재지정 11, 고도화 12)
○ 지원내용 : 개소당 인건비, 운영비, 시설장비비 등 한도 내 지원
- 1회차 50백만원 , 2회차 30백만원, 3회차 20백만원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확보 필요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별도)
○ 신청자격 : 마을기업 필수교육 이수 +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신규(1회차) 입문교육, 재지정(2회차)전문교육 이수 필요
(입문교육과 전문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규 마을기업 신청 시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061-339-8822)
*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