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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막자" 세종시 금남면 38.39㎢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송고시간2023-05-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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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세종시는 오는 30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 일원 38.39㎢에 대해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990년부터 세종시 전신인 충남 연기군 금남면 일원과 인근 대전시를 함께 묶어 '광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 차단되고, 실수요자에게는 토지취득이 허용돼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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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 기자
이은파기자

일정 면적 초과 토지,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아야

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면
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면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는 오는 30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 일원 38.39㎢에 대해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KTX 세종역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 개설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990년부터 세종시 전신인 충남 연기군 금남면 일원과 인근 대전시를 함께 묶어 '광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왔다.

이후 2020년 금남면 허가구역 지정권을 세종시로 이관했고, 시는 2021년 금남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간 재지정한 바 있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처럼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한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임업ㆍ축산업·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 차단되고, 실수요자에게는 토지취득이 허용돼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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