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은 1일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대표발의 법안으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법 3건을 제출했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가세법)’,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 등이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를 주는 간이과세제도 대상 기준을 연 매출액 9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고,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 총액이 원 대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법의 경우 이자제한법과 달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하는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27.9%로 더 높게 규정하고 있는데,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이자제한법에 따르도록 해 20%로 일원화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특히 전 세계적 위기로 인해 향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21대 첫 법안을 마련했다”며 “실생활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민생 입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