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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
비트코인 ETF, ISA 편입 추진
매매수익 공제한도 상향 등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허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회기중엔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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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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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에는 우선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며 현물 ETF에 대한 투자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040 청년세대는 가상자산을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 중 '희망의 사다리'로 생각하지만 빠른 성장 속도에 비해 시장의 투명성이 낮다"며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통합감시시스템 설치·개별 거래소 오더북(거래장부) 통합 △증권형 토큰 법제화 추진 △공적 기관의 심사를 거친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을 공약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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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유승열 경제부 ysy@asiatime.co.kr
입력 : 2024-02-21 16:24 수정: 2024-02-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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