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소개

공지사항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됩니다.(12.24. 0시 ~ '21.1.3. 24시까지)

작성자대변인  조회수1,944 등록일2020-12-23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됩니다.
[2단계 행정조치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가하여 적용]

12.24.(목)0시 ~ ‘21.1.3.(일) 24시까지

구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으로 구성
구분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적용기간
  • 12.24.(목) 0시 ~ ‘21.1.3.(일) 24시까지
식당
  • 5인이상 예약,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영화관
  • 21시~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좌석 한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 발열체크, 시식ㆍ시음ㆍ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겨울 스포츠 시설
  • 집합금지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숙박시설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기타분야
  • 해맞이ㆍ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 구분, 현재 비수도권 조치(2단계),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12.24.~1.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현재 비수도권 조치
(2단계)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12.24.~1.3)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전국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식당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영화관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겨울 스포츠시설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숙박시설 -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
기타 -
  •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붙임 1]전국 종교시설 방역시침 의무화 조치 다운로드 [붙임 2]전국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다운로드 [붙임 3]전국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 다운로드 [붙임 4]전국 영화관 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다운로드 [붙임 5]전국 백화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다운로드 [붙임 6]전국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조치 다운로드 [붙임 7]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다운로드 [붙임 8](Q&A)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