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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양도세 사라진다...법원 “일시적 다주택자에 중과 안돼”

이가람 기자
입력 : 
2023-06-12 15: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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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입 등 불가피한 경우
차익 발생했더라도 중과 안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_서울스카이 전경
서울시 아파트 전경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입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됐다면 차익이 발생했더라도 일반세율보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 소재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22억4000만원에 팔면서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반영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470만원을 납부했다. 오랜 시간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한 점을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됐다.

A씨는 주택을 정리한 대금으로 실거주 목적의 서울 마포구 내 아파트 1채를 사고 배우자의 명의로 경기 광명시에 주택을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마포세무서는 이 상황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양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A씨가 주택 판매 대금 잔금을 모두 수령하기 전에 새 주택 2채를 매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2021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398만원을 내야 한다고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의 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는 1세대 3주택이었던 기간이 고작 23일뿐이었고 투기의 목적이 있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다 A씨가 2022년 사망하게 되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법정 상속인이 됐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주택매매시장에서 흔히 등장했던 사례라는 점과 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을 더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사 시기 등 조건이 맞는 대체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2개 주택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함께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택 거래의 현실에 비췄을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다”라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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