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리 원리금 상환

     

    2023학년도_1학기_학자금대출_핵심설명서_취업후상환 (1).hwp
    0.27MB

     

     

    학자금 대출 일정

    ▶ 등록금 대출: 2023년 1월 4일(수) 9시 ~ 4월 26일(수) 18시

    ▶ 생활비 대출: 2023년 1월 4일(수) 9시 ~ 5월 18일 (목) 18시 

    * 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대출금리

    ▶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대출범위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부분대출허용)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이자면제

    ▶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자녀는 약정이자를 면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