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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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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 2023년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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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철원군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표자가 철원군민이고, 사업장의 주소가 철원군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융자금의 3% 이자지원 (융자금 최대 1억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

    ①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 건축비, 임차보증금,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매입(임차)자금

    ② 운전자금 : 연구개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철원군 경제진흥과
  • 문의처
    철원군 기업육성지원팀(033-450-535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3년 철원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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