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이 인천시 하반기 승진 인사에서 배제되면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의 가장 핵심은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1월 13일 인천시의회 의장이 31년 만에 인사권 독립을 선언하고 의회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됐던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의장에게 부여되는 인사권은 임명,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복지 등 사무처 직원 복무에 관련돈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하지만 시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이 향후 2년 동안 승진 인사는 없을 전망이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인천시 하반기 승진 인사에서 사실상 배제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논란은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최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드러났다. 신동섭(국힘·남동4) 행안위 위원장은 "시의회 사무처와 집행부(시) 간 균형을 이루려면 시의회 조직과 정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시의회 직원 승진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 하반기 인사는 ▶3급 4명(직대 1명 포함) ▶4급 20명(직대 1명 포함) ▶5급 42명 ▶6급 89명 ▶7급 1명 등 156명의 승진이 예고된 반면, 시의회는 3·4·5급 승진은 없고 6급 승진만 3명(파견 1, 교육 1, 결원 1)이 예정됐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시가 의회사무처 인사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나타난 문제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퇴직 등 결원이 없으면 자체 승진은 없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제9대 인천시의회는 시의원이 37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면서 사무처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조직 확대 필요성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해 의정정보화팀 신설(행정5급 1명 증원) 등을 요청했지만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승진이라는 인사요인이 없으면 시의회 사무처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제대로 된 입법활동이 어렵게 될 우려가 크다"며 "시와 시의회는 ‘인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균형과 안배 차원의 인사를 위해서라도 승진자리를 배정하고 조직 확대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시의회 행안위 업무보고에서 "(시의회 사무처의 조직과 정원 확충은)시의회 행안위와 논의하고 시의회 직원 승진은 지난해 11월 시와 시의회가 체결한 ‘균형 있는 승진 인사를 위한 업무협약’에 맞게 인사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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