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배경음악 저작권료, 15평(50㎡) 미만은 면제? 문화체육관광부 공문을 근거로 면적별 공연권료 금액, 납부 방법, 면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구미에서 공방카페를 운영하는 처형이 매장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고민을 꺼냈습니다. 평수가 꽤 넓은 매장이다 보니 매달 고정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은 AI 관련 구독 서비스, 쿠팡 멤버십 같은 월정액 지출까지 겹치면서 작은 금액 하나하나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페 배경음악(BGM) 저작권료에 대해 직접 알아봤고,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보도자료를 확인한 뒤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카페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음악 저작권료의 기준, 금액, 납부 방법을 정리합니다.

카페 배경음악에도 저작권료를 내야 할까?
네, 카페에서 배경음악을 틀면 '공연권료'라는 이름의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은 무대 위 공연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음악을 스피커로 재생해 손님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행위 자체를 '공연'으로 정의합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가 공연에 해당합니다. 2017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을 통해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되었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납부 대상이 아니었던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이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공연권료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
공연권료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공연사용료는 작사·작곡가 등 음악을 창작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공연보상금은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안내에 따르면, 예를 들어 50㎡ 기준 커피전문점에서 월 4,000원을 내면 사용료 2,000원과 보상금 2,000원으로 나뉘어 각 권리자에게 분배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공연권료 구성 한눈에 보기
| 구분 | 공연사용료 (저작권료) | 공연보상금 |
|---|---|---|
| 한마디 정의 | 음악을 만든 사람들의 몫 | 음악을 구현한 사람들의 몫 |
| 받는 사람 | 작사자, 작곡가, 편곡자 | 가수·연주자(실연자), 음반제작자 |
| 관리 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 예시 (15~30평 카페 기준) | 월 2,000원 | 월 2,000원 (실연자 1,000원 + 음반제작자 1,000원) |
| 합계 | 월 4,000원 (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
15평(50㎡) 미만 카페는 정말 무료일까?
맞습니다. 영업허가면적이 50㎡(약 15평) 미만인 카페는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이에 해당하여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08.20.)
즉, 국내 카페와 주점 10곳 중 4곳은 면적 기준으로 자동 면제되는 셈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면적은 실제 좌석 면적이 아니라 영업허가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 매장의 정확한 면적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허가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5평 미만 면제 규정은 2018년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납부 대상에 추가된 업종(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만 적용됩니다. 기존부터 납부 대상이었던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공연권료를 내야 합니다.
면적별 공연권료는 얼마?
카페(음료점 및 주점업)의 공연권료는 월 4,000원에서 최대 20,000원까지,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는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에서 안내하는 업종별·면적별 공연권료 표입니다.
음료점 및 주점업 (카페, 호프 등)
| 등급 | 영업허가면적 | 공연권료(월) |
|---|---|---|
| 면제 | 50㎡(약 15평) 미만 | 0원 |
| 1등급 | 50㎡ ~ 100㎡(약 30평) 미만 | 월 4,000원 |
| 2등급 | 100㎡ ~ 200㎡(약 60평) 미만 | 월 7,200원 |
| 3등급 | 200㎡ ~ 300㎡(약 90평) 미만 | 월 9,800원 |
| 4등급 | 300㎡ ~ 500㎡(약 150평) 미만 | 월 12,400원 |
| 5등급 | 500㎡ ~ 1,000㎡(약 300평) 미만 | 월 15,600원 |
| 6등급 | 1,000㎡(약 300평) 이상 | 월 20,000원 |
출처: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 매장 음악 공연권 서비스 이용안내
체력단련장 (헬스장, 피트니스 등)
참고로, 체력단련장은 같은 면적이라도 카페보다 공연권료가 높습니다. 50㎡~100㎡ 미만 기준 월 11,400원부터 시작하여 1,000㎡ 이상은 월 59,600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할인이 될까?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 위치한 매장은 1등급씩 하향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면 지역의 100㎡~200㎡ 카페는 2등급이 아닌 1등급(월 4,000원)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1등급은 더 이상 하향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연권료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통해 일괄 계약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저작권 관련 단체 4곳과 각각 계약해야 했지만, 2019년 4월부터 통합이용계약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
납부 방식은 매장에서 음악을 어떻게 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샵캐스트, 샵비지엠 등 전용 서비스 가입 시)에는 해당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에게 공연권료를 포함하여 납부합니다. 별도로 저작권 단체에 직접 연락할 필요가 없어 가장 간편한 방식입니다.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CD, 개인 음원 파일 등으로 직접 재생 시)에는 통합징수단체인 ㈜리브뮤직을 통해 일괄 납부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약과 납부를 처리하려면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www.findcopyright.or.kr)에서 통합이용계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멜론이나 유튜브로 틀면 불법인가? 저작권료는?
결론부터 말하면, "공연권료"와 "스트리밍 서비스 약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공연권료 측면입니다. 영업허가면적 50㎡(약 15평) 미만 카페는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5평 이상 매장만 면적에 따라 월 4,000원~20,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멜론을 쓰든, CD를 틀든, 유튜브를 틀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서비스 약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멜론, 스포티파이 같은 개인용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용약관에서 매장 재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원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 공공장소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에서 재생하는 등의 이용은 금한다." — 멜론 이용약관 제20조
즉, 15평 미만이라 공연권료는 면제되더라도 멜론 개인 계정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 자체가 해당 서비스의 약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올라와 있는 음악 대부분에 저작권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15평 미만 카페 | 15평 이상 카페 |
|---|---|---|
| 공연권료 | 면제 (0원) | 면적별 월 4,000원~20,000원 |
| 멜론(개인용) 매장 재생 | 약관 위반 | 약관 위반 |
| 비즈멜론(매장 전용) 이용 | 가능 (라이트 월 9,000원~) | 가능 (플러스 월 23,000원~, 공연권료 포함) |
| 저작권 프리 음원 사용 | 가능 (무료) | 가능 (단, 공연권료는 별도 확인 필요) |
그럼 합법적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용 멜론은 매장 재생이 안 되지만, 멜론에서 운영하는 매장 전용 서비스인 비즈멜론(bizmelon.co.kr)을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비즈멜론은 매장음악 전용으로 설계된 서비스로, 200여 개 테마 채널을 제공하며 이용권 종류에 따라 공연권료 대납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현재 비즈멜론의 이용권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권 | 월 요금(VAT 별도) | 공연권료 포함 여부 | 특징 |
|---|---|---|---|
| 라이트 | 월 9,000원 | 공연권료 면제 음원만 제공 | 저작권 프리(비신탁) 음원으로 구성, 대중가요·팝 미포함 |
| 스탠더드 | 월 19,000원 | 미포함 (별도 납부 필요) | 200여 개 채널, 대중가요·팝 포함 |
| 스탠더드 플러스 | 월 23,000원~ | 공연권료 포함 (면적별 차등) | 스탠더드 + 공연권료 대납 서비스 |
| 프리미엄 | 월 29,000원 | 미포함 (별도 납부 필요) | 200여 개 채널 + 내 매장 전용 채널 |
출처: 비즈멜론 이용권 안내 (VAT 별도, 플러스 상품은 면적별 차등)
여기서 주목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스탠더드 플러스 이용권을 선택하면 매장음악 서비스 이용료와 공연권료를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어 별도로 저작권 단체에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페(50~99㎡) 기준 월 23,000원(VAT 별도)이면 음악 서비스와 공연권료가 모두 해결됩니다.
둘째, 라이트 이용권은 월 9,000원으로 가장 저렴한데, 공연권료가 면제되는 비신탁 음원(저작권 프리 음원)만 제공합니다. 대중가요나 인기 팝송은 들을 수 없지만, 분위기 좋은 인스트루멘탈이나 라운지 음악으로 카페 BGM을 구성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정리하며 마무리...
이번에 알아 본 카페 배경음악 저작권료에 대해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허가면적 50㎡(약 15평) 미만 카페는 공연권료가 면제됩니다. 15평 이상 카페는 면적에 따라 월 4,000원에서 20,000원까지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멜론, 지니뮤직 같은 개인용 서비스를 매장에서 재생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므로 매장용 음악 서비스나 저작권 프리 음원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합징수제도를 활용하면 납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월 고정 지출은 늘 부담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료는 음악을 만드는 창작자들의 정당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 15평 미만 면제: 영업허가면적 50㎡ 미만 카페는 공연권료 납부 의무 없음
- 면적별 차등 과금: 카페 기준 월 4,000원~20,000원, 체력단련장은 월 11,400원~59,600원
- 개인 스트리밍 사용 불가: 멜론·스포티파이 등은 매장 재생이 약관상 금지
- 통합 납부 가능: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또는 매장음악서비스를 통해 일괄 납부
한 가지 더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카페 음악 저작권에 대해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프리뮤직(freemusic.co.kr)이라는 플랫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AI가 생성한 음악을 공유하는 곳으로, Suno, Udio 같은 AI 도구로 만든 음악이 올라와 있어 저작권 걱정 없이 매장에서 무료로 틀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에게 꽤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포스팅에서 프리뮤직 사이트를 직접 살펴보고 실제로 카페 배경음악으로 활용할 만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