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재공모 양식을 수정하여 안내드립니다.
1.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_수정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 2. 신규과제 재공모 지원 유의사항
1) 연구책임자 자격 관련
- 선도연구센터 연구책임자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사업 포함)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타 집단연구사업 및 리더연구는 중복수행 불가)
※ 단,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2)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약사항 관련
- 신규과제 신청요강에 명시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및 확약사항을 반드시 지원 및 이행하여야 함
(전용공간, 행정전담인력 지원은 의무사항이며, 해당 비용을 주관연구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
※ 기타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신청요강 및 연구개발계획서 참고
- 확약사항은 향후 수정 불가하며, 미이행 시 간접비 조정 또는 과제 중단 등의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으로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
3) 연구개발비 지급 관련
-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은 단위과제 형태로 운영되어, 연구개발비 분할 지급이 불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재공모(22.4.7.) - https://url.kr/zhdx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