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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사업자)
  • 분류공고
  • 장르음악,일반
  • 분야일반,인력/교육
  • 등록일2022-02-16 15:06
  • 조회19287

[공고 제2022-0048호]

2022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사업자)

2022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개인 부문 공고
신청자들의 소득 증빙 자료 국세청 조회 가능 시기에 맞춰 2022년 3월 5주차에 공고 예정입니다.
개인 부문 신청을 기다리시는 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ㅇ 사업명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자)
  • ㅇ 사업목적 : 대중음악 공연 분야 긴급 인력 지원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 ㅇ 사업내용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신규 채용 인력 또는 기존 정규/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
  • ㅇ 사업규모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개인 지원 포함) 총 2,000명 규모
  • ㅇ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 ㅇ 시행주체 : (지원대상 접수 및 선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인건비 지원 및 사업관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2022년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인력지원이 필요한 사업자

      *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 인정 범위

      • - 대중음악 공연 개최 및 참여(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전통공연, 연극 등을 제외한 대중음악 공연에 한함)
      • - 공연 개최를 위한 기획/경영/홍보/제작/지원(공연기획, 영상/음반/음원 등 연관 콘텐츠 제작, 행정, 매니지먼트, 사전준비 워크샵/리서치 등 포함)
      • - 공연 관련 하드웨어 운영(조명, 음향, 무대 및 특수효과 등)
  • 지원내용 및 규모
    • - 지원내용 : 2022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의 최대 6개월 간 인건비 지원
      ※ 기존 정규/계약직 및 신규 채용인력 모두 가능하며, 인건비 지원 기간(6개월)은 협약기간 내에 한함
      ※ 모든 인건비 지원 대상 인력은 지원기간 동안 4대보험 가입상태를 유지해야 함)
    • - 지원형태 : 사업관리 담당협회와 협약 체결 후 협회에서 인건비 지급을 위한 지원금 지급
    • - 지원규모 : 사업자 1인 당 최대 5인 지원, 1인 기준 협약기간 내 6개월 간 월 최대 1,800,000원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및 규모 | 인건비 지원대상, 대상 기준, 인건비 지급 시 유의사항을 나타낸 표
      인건비 지원대상 대상 기준 인건비 지급 시 유의사항
      기존 인력
      (정규/계약직)
      공고일 이전 채용 인력
      • - 지원금 모두 해당 인력의 급여로 지급
      • - 지원금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납부 불가능
      신규 채용인력 공고일 이후 채용 인력
      • - 지원금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납부 가능
      ※ 인건비 지원대상에 따른 지급 시 유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 및 제출서류 준비 안내]의 자주 묻는 질문(FAQ)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인력 인건비 지원 시 주의사항
    • - 대표자는 기존 인력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 기존 인력은 공고일 이전 기준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사업장에 속한 4대 보험 가입자여야 함
    • - 인건비를 지원받던 인력이 중도퇴사 시 지원금을 다른 기존 근무인력의 인건비 지원 용도로 이어서 집행할 수 없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충원 시에만 지원금을 이어서 집행 가능함
    • - 협약일 기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존 근무인력은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 최초 인건비 집행 전 해당 인력의 중복참여 확인용 기본 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사전 검토받아야 함
    • - 기존 인력의 근태 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결과보고 시 근태 및 업무일지를 필수 제출해야 함
  •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 지원 시 주의사항
    • - 신규 인력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 필수이며, 최소 주 30시간 근무해야 함
    • - 채용 확정 시 해당 인력의 중복참여 확인용 기본 정보, 근로계약서, 급여 산출내역 등을 사전 검토받아야 하며, 채용 후 즉시 근로계약서 서명본 및 채용인력의 참여확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공고일 이후 ~ 협약 체결 전 사이에 채용된 인력에게도 동일 적용
    • - 신규 채용 인력의 근태 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결과보고 시 근태 및 업무일지를 필수 제출해야 함
    • - 인건비를 지원받던 신규 인력 중도퇴사 시 지원금을 다른 기존 근무인력의 인건비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충원 시에만 지원금을 이어서 집행 가능함
    • - 신규 채용 인력은 본 사업의 지원금 관리 업무(e나라도움 관리 포함)를 담당할 수 없음
    •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력은 신규 인력으로 채용(충원)할 수 없음
      1. ① 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자와 정규·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자
      2.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사업주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들의 배우자, 사업주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들의 배우자 포함
      3. ③ 공고·신청 등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단순히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를 유지하는 자
      4. ④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5. ⑤ 2022년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참가기준

  • ① ~ ⑦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협약 체결 및 지원사업 수행이 가능함
    1. ① 대중음악 공연 관련 업종에 해당하며, 사업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이전인 사업자
      ※ 대중음악 기획/제작업(매니지먼트 포함), 대중음악 공연 기획/제작업, 대중음악 공연장, 대중음악 공연 하드웨어(조명, 음향, 무대 및 특수효과 등) 및 이와 관련된 업종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지원신청서 및 실적증빙 내용 기준으로 서류 심사 시 심사위원단이 최종 자격 부합여부 판단 예정
    2. ②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에 고용 인력이 근무 가능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 선정될 경우 사업관리 담당협회에서 사업장 점검 후 최종 선정확정 및 협약 체결 진행
    3. ③ 협약일 기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사업자
      ※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4. ④ 협약일 기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 등의 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는 참여불가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바로가기
    5. ⑤ 협약기간 내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6. ⑥ 협약기간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보조금법 제31조2에 따른 수행배제 등)를 받는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사업자
    7. ⑦ 협약일 기준 콘텐츠지원사업(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포함)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
      ※ 지원 제외대상 사업자
      1. 1)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 인력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2. 2)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4. 4)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부터 인력 채용일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기업 및 단체
        ※ 인위적 감원: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경우
  • 주의사항
    • - 대표자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2개 이상 사업자의 중복 선정 및 지원 불가함
      ※ 중복 접수 시 가장 먼저 접수한 건만 심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 본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인력은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대상인력이 될 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점사항
    •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일 경우 지역 소재 기업 가점 부여(3점)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 2. 16.(수) ~ 2022. 3. 17.(목)
  • 접수기간 : 2022. 3. 3.(목) 14:00 ~ 2022. 3. 17.(목) 16:00
    ※ 접수기간 종료 후엔 추가 접수가 불가하니 접수기간 엄수를 부탁드립니다.
    ※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마감일 하루 전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ㅇ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50MB 이하)하여 제출 (파일명 : 사업자명)
  • 제출서류 준비 전 반드시 공고 상단의 [공고 및 제출서류 준비 안내]를 다운받아 세부내용 확인
  • 지원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준비 안내자료 다운로드 방법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알림마당]>[공지사항]>[2022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사업자)] 상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출서류 목록
    1. ① (필수) 지원신청서 1부
    2. ② (필수) 2018. 1. 1. ~ 2022. 2. 28. 간 대중음악 공연 관련 실적 증빙자료(최대 3건) 각 1부
    3. ③ (필수) 발급일자가 공고기간 내(2022. 2. 16. ~ 3. 17.) 로 표기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 고유번호증, 법인설립 허가증 등 사업자의 법적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4. ④ (필수) 발급일자가 공고기간 내(2022. 2. 16. ~ 3. 17.)로 표기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⑤ (필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1. 11. 1. ~ 2. 16. 기준 / 상실자 포함 전체근로자 조회본) 1부
      ※ 제출서류 ④, ⑤번 발급 방법은 공고 상단의 [공고 및 제출서류 준비 안내] 확인

      ※ 대중음악 공연 관련 실적 증빙 제출방법

      • - 지원신청서 내에 넣거나 별도 파일로 지원신청서와 함께 압축하여 제출하는 방법 모두 가능
      • - 개최 또는 발매 완료된 활동만 실적으로 인정됨
      • - 증빙자료 예시

      [공연] 공연자료(포스터, 리플렛 등), 언론매체 기사, 계약서, 참여 확인서 등

      • - 제출한 자료 내 공연일, 공연명, 사업자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언론매체 기사에는 사업자명이 드러나야 하며, URL주소를 함께 기재
      • - 참가 확인서는 공연 주최사의 공문 또는 직인이나 총괄 책임자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여야 함

      [음반] 앨범커버/발매정보면/크레딧 및 저작권 등록 자료

      • - 제출한 자료 내 음반명, 발매일, 사업자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크레딧, URL 및 저작권 등록 자료

      • - 스트리밍 서비스 화면 캡쳐 시 음원명, 발매일, 사업자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접수방법

  • 접수방법
    1. [공고 및 제출서류 준비 안내] 숙지 후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자격, 접수기간, 제출서류 준비방법 등 확인
    2. ②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그 외 제출서류 준비
    3. 접수기간 중 공고 하단의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접수 시작
      ※ ‘접수’ 버튼은 접수기간 시작 시 생성됩니다.
      접수 시 윈도우 OS 사용을 권장합니다.(MAC OS 사용 시 제출서류가 깨지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접수 1단계) 실무책임자(접수를 진행하는 담당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5. (온라인 접수 2단계) 지원자격 체크리스트/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자 기본 정보 작성
    6. (온라인 접수 3단계) 제출서류 압축파일 업로드 후 접수완료
  • 접수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우편 등 그 외 방법으로 전달된 서류는 정상 제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목록 내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 누락된 서류는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마감 후 서류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
    ※ 미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를 포함한 접수 시 기재한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날인 및 서명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날인/서명이 없으면 미제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날인/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방법
    • -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 진행
  • 심사기준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심사기준 | 심사지표, 내용, 배점으로 나타낸 표
    심사지표 내용 배점
    1. 수행실적
    • ㅇ 대중음악 공연 분야 사업실적
    20
    2. 수행방법
    • ㅇ 활동의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25
    • ㅇ 활동 수행을 위한 인력 운용 계획의 합리성과 적절성
    30
    3. 관리 및 기대효과
    • ㅇ 계획과 수행일정의 현실성 및 목표 달성 가능성
    25
    총계 100
    4. 사업장 지역 소재 기업 가점
    • ㅇ 사업자등록증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소재지
    3
  • 선정 절차 일정
    • - 제출서류 사전검토 및 서류 심사: 3월 4주 ~ 4월 2주
    • - 선정 확정 및 협약 체결: 4월 3주 ~
      ※ 접수 현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 ㅇ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중 1개 협회와 협약 체결
  • ㅇ 협약 체결 후 지원금은 40% 우선 지급하고, 협회의 중간점검 후 잔여 지원금 60% 지급
  • ㅇ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지원금 관리 및 정산을 위한 회계교육과 급여 산정 및 지급을 위한 노무교육을 필수로 참여해야 함
  • 지급된 지원금은 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및 정산해야 함(협약 시 e나라도움 사업등록 필수)
    • - 사업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본 사업을 통해 채용한 신규 인력 제외)하여 협약기간 종료 후 정산까지 완료해야 함

□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패션산업팀
    • - 최승연 과장 | ☎ 061-900-6459 | E-mail music@kocca.kr

□ 기타사항

  • ㅇ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신청서 접수 및 심사‧선정을 담당하여 한국연예제작협회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사업관리를 담당합니다.
  • ㅇ 선정된 기업은 협약 체결 시 협회를 지정할 수는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임의 배정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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