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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초환·실거주 완화 하세월 … 시장 혼란만

김유신 기자
입력 : 
2023-06-22 17:27:58
수정 : 
2023-06-22 1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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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위 또 합의 불발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 놓고
野 "1억 상향은 지나쳐" 발목
지자체, 부담금 확정도 못해
'실거주의무' 폐지도 지지부진
정책 엇박자에 실수요자 불안
사진설명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은 조합원당 재초환 부담금이 7억원을 넘는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 전경. 한주형 기자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 주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가 지연되며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재초환 개정안, 노후도시 재생 및 지원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이 논의됐다. 지난 15일 여야 의원들은 다음에 열리는 소위에서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정하기로 해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부담금 면제 기준에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면제 기준인 3000만원을 1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부과 구간도 현행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을 정부·여당 안보다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단지는 총 93곳이다. 만약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정부 안)대로 통과될 경우 부담금 부과 단지는 52곳으로 줄어든다. 1억원 이상 고액 부과되는 단지도 23곳에서 7곳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만약 야당 의원들의 주장처럼 부과 기준을 낮출 경우 부담금을 면제받는 단지 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며 시장의 혼선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부담금 확정액은 재건축 이후 5개월 내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개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통보를 유예하고 있다. 만약 현행법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의 경우엔 법 개정 이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 조합원들은 부담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할지 몰라 국회 논의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

이에 더해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재건축 부담금이 미실현 이익을 선납하도록 해 실수요자의 입주를 가로막는다고 호소한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는 "현행법상 재건축 단지에 수억 원씩 부담금이 부과돼 이를 납부하려면 집을 팔아야만 한다"고 전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다른 법안 심사 일정에 밀려 이날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전국 총 66개 단지, 4만4000가구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매년 분양되는 약 4만가구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올해 초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의 경우 4월부터 최장 10년이었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이와 세트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여전히 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실거주 의무는 유지된 상태에서 전매제한만 풀리게 되면 정책의 엇박자가 발생해 시장의 혼란이 커지게 된다"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정책 조화 측면에서 실거주 의무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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