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익소송(행정소송 등) 원고 참여 위임 계약서
제1조 [위임사무] 위임인은 제주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및 취소 등 소송을 법무법인 다음, 변호사 신영훈, 변호사 황병진, 변호사 김영민에게 위임합니다.
제2조 [위임사무의 구체적 범위] 위임의 범위는 위 처분의 무효 및 취소를 다투는 소송, 위 소송의 집행정지신청, 위 소송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신청, 헌법소원 등을 포함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수임인간 최종 협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3조 [위임사무비용] 위 소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는 무료로 합니다. 다만, 인지대, 송달료 및 각종 신청비용은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부담합니다.
제4조 [세부 약정의 위임] 위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위임계약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수임인간 약정에 따르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