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인단 모집                        
오등봉공원은 제주도심 내에 위치함에도 생태환경과 우수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맹꽁이 등이 살아가는 공간이자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가 위치해 있어 많은 도민들의 교육과 문화를 향유하고 쾌적한 환경속에 휴식을 즐기는 공간입니다. 이런 중요한 도민의 자산을 파괴하고 제주시는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까지 위반하면서 사업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절차적 문제가 명확한 이 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을 진행해 오등봉공원을 지켜내려 합니다.

소송에 참여할 시민께서는 해당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힘으로 생태계의 보고, 시민의 공원 오등봉공원을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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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익소송(행정소송 등) 원고 참여 위임 계약서
제1조 [위임사무] 위임인은 제주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및 취소 등 소송을 법무법인 다음, 변호사 신영훈, 변호사 황병진, 변호사 김영민에게 위임합니다.

제2조 [위임사무의 구체적 범위] 위임의 범위는 위 처분의 무효 및 취소를 다투는 소송, 위 소송의 집행정지신청, 위 소송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신청, 헌법소원 등을 포함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수임인간 최종 협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3조 [위임사무비용] 위 소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는 무료로 합니다. 다만, 인지대, 송달료 및 각종 신청비용은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부담합니다.

제4조 [세부 약정의 위임] 위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위임계약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수임인간 약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성함 *
주민등록번호(전자소송 접수용으로 13자리 모두 필요) *
주소(신주소로 주소 전체를 기입바랍니다) *
연락처 *
해당 위임계약서에 동의하며 소송에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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