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운영부
- 2020-02-25
- 5,991
- (붙임)_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약국현황(2020년1월기준)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공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 수습본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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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020.02.23.)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마련에 따른 협조 요청"
○시행시기: '20.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코로나19 전파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내용
1.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 (대상)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비용) 진찰료의 100% 지급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 ◇ (본인부담금 수납방법)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방법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처방전 발급)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 |
2.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조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비용) 진찰료의 50% 지급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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