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살찐고양이 조례' 등 제동…시의회에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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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보수 제한 등 3건…재의 안되면 조례 공포 중단
민선 8기 앞두고 조례 정비 본격화…보조금·민간위탁 관련 개정 추진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달 21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6.2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김준태 기자 = 서울시가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로 알려진 공공기관 임원 보수 제한 조례를 비롯해 폐기 직전 시의회 문턱을 넘은 조례안 3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조례를 정비해 시정의 동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읽힌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현 10대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 3건에 대해 현 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이달 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재의를 요구하면 공포 절차가 중단돼 시행을 보류할 수 있다.

해당 조례안은 ▲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서울시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 제정안 등이다.

이 중 공공기관 임원 임금 조례는 임원 보수를 서울시 생활임금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린다. 서구에서 탐욕스러운 자본가를 상징하는 살찐 고양이는 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을 빗대는 데도 사용된다.

이 조례는 2019년 6월 발의돼 3년 가까이 계류하다 21일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보수 상한이 공공기관 운영권과 시장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나머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과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안도 상위법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재의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참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6.25 scape@yna.co.kr


서울시가 재의 요구안을 제출하더라도 본회의가 지난 21일 공식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재의 안건은 30일 시의회 임기 종료에 맞춰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조례 시행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재의 요청은 현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만 해당한다"며 "현 의회가 끝나기 전에 재의결되지 않으면 조례 공포와 시행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잇단 재의 요구는 현 시의회와의 갈등과 맞닿아있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4월 취임한 이후 주요 사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현 시의회와 갈등을 겪어왔다.

오 시장이 취임 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현재까지 9건으로 10대 시의회 4년 임기 동안 접수된 전체 재의 요구안(16건)의 절반을 넘는다. 여기에는 재의 요구 후에도 원안이 다시 가결돼 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3건도 포함된다.

재의 안건을 포함해 10대 시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미처리 의안은 24일 기준 319건에 이른다.

시는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향후 시정의 근거가 될 조례도 준비 중이다. 새로운 11대 의회의 주도권이 오 시장의 소속 당인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서 조례 정비를 위한 여건이 갖춰졌다는 게 서울시 안팎의 평가다.

시가 새 의회 출범 이후 발의를 준비 중인 조례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과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있다.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 중 보조금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작년 10월 발의했으나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올해 4월 시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으로 대체됐다.

애초 전부개정안에는 부정수급자에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보조금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당시 자치구 등 보조금 관련 기관의 반발이 우려돼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에서 서울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도 준비 중이다. 이는 오 시장이 지난해부터 민간위탁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온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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