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안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모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5000만원 이하로 3년 이상 장기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더라도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배당 세율은 15.4%가 아닌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함으로써 ‘절세 상품’으로 손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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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란 부동산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일컫는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국내 상장된 15개 리츠의 시가총액 합계는 6조3311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7년 대비(1200억원) 5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