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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꿀팁

양도소득세 (2022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 주의사항 총정리 꿀팁

by 애둘파파 2023. 5. 9.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는 달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와 납부는 이번 달 말인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빠르게 전자신고방법을 차차근차근 동영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기 링크를 통해 서둘러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동영상 가이드

 

양도소득세 정의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확정신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다음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 소득이 하나인 경우에는 예정 신고만 하면 되며,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예정 신고만 한 경우에도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파생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양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연 1회 이루어집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자산 합산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합산하되 다른 종류의 자산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자산 종류 합산

 

양도소득세 합산 주의사항

합산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되고 누진세율 적용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공제도 한 번만 적용되어 합산해서 신고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세금부담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자산을 양도하면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상장주식 대주주, 비상장주식 주주

- 국외주식과 손익통산을 하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면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 국내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 안내문 발송

국세청에서는 이미 5월에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모바일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나 조사근로자를 파견하여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세청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이번에도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창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준비서류 신고 납부 요약

양도소득세 대상자 확정신고 방법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다만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기한 내 세금 신고나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기한 연장 등 세무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내에서 추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무신고 부정신고 가산세

확정신고 기한인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할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양도소득세 개정 사항

1)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2.5.8. 및 '23.1.1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맺음말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 기한은 일년에 한 번 진행됩니다. 신고가 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은 연휴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바쁘시더라도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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