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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 신청 접수 방법 최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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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방법 최신 정리 안내해드릴게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25조원을 공급하기로 결정했고,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은 2023년에 공급되고 20조원 계획으로 추후 발표 예정입니다.

우선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시작 날짜는 9월 15입니다.

고정금리로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현재 꽤 많은데요, 오늘은 안심전환 접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대형-안심전환대출-신청-하기

 

목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의 부담을 줄여주고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이 필요없는 대환 대출입니다.

 

오늘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2023년에 공급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오늘 포스팅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비교를 짧게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로 시가 4억 이하 주택 기준 최대 2.5억 한도 대출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기준 최대 약 0.3% 하향 책정 예정입니다.

 

1.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소득 제한이 없고, 시가 최대 9억 주택 기준 최대 5억 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기준 약 0.1% 낮은 금리 예정입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 내용 및 대출 금액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3.6억원(100만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금리는 3.8% ~ 4%입니다.

저소득 청년층(소득 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는 3.7% ~ 3.9% 입니다.

만기까지 변동이 없는 고정금리입니다.

10년일 경우 보금자리론 대출 이자는 4.25%인데, 안심전환대출 이자는 3.7% 정도로 저렴하네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있는데,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우대형-안심전환대출-이자

 

 

지원 대상 자격

지원 대상은 2022년 8월 17일 이후부터 실행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인 사람만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산정방법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합니다.

미혼인 경우 본인 소득으로 책정하고, 신청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를 우선 이용합니다.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합니다.

 

만약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원 초과하는 차주는 2023년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5년이상 만기 대출로 금리가 고정되어있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적격 대출 등 정책모지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취급가능 기존대출 안내

안심전환으로 대환하기 위해서 기존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책 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

 

2.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대출

 

정리하자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실시하는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대출 등 고정금리 상품은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딤돌 대출을 받고 추가로 다른 곳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11월 7일(월요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금요일)까지입니다.

공사 신청은 해당일 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신청기간

  • 달력 날짜 밑 숫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1983년생의 경우 끝자리는 3)
  • 신청 물량이 공급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받은 은행에 따라 신청하는 기관이 달라집니다.

 

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이용일 경우(단일채무)에는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농협, 기업, 신한, 하나, 우리 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되됩니다.

기존 대출이 6대 은행이 아닌 2금융권 또는 그 외 은행에서 받았다면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여러 금융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다중채무)에는 대환 예정인 대출 중 가장 먼저 대출 받은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기관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로 대출을 이용하는 중이라면 국민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주거용 오페스텔도 신청 가능하나요?

A.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합니다.

 

Q. 청년(우대금리0.1%p)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청년(만 39세 이하) 해당 여부는 22년 9월 15일 기준 대출신청인(차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부부 중 연소자 기준 아님) 합니다. 따라서 신청 일정에 따라 대출신청인(청년)이 신청해야 합니다.

 

Q. 디딤돌 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나요?

A.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기금대출(디딤돌대출 등) 및 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취급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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