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가입신청서

KT새노조는 KT그룹사, 협력사, 비정규직 여러분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현재 KT, KT스카이라이프 등에 지회가 있습니다. 이미 노조가 있는 계열사도 복수노조로 가입 가능합니다.

KT새노조 규약

제5조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주식회사KT 와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규율의 준수를 서약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다음 조합원이 된다.

제19조 【조합비】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기조합비는 매월 기본급의 1%로 하며, 정기급여일에 급여이체 계좌에서 노동조합 계좌로 이체 처리한다.

_더 알아보기

- KT새노조 홈페이지_ https://humankt.org
- 이메일_ ktnewno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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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실명) *
생년월일 (예: 1999년 1월) *
핸드폰 번호 (예: 010-1234-1234) *
소속 회사
*
소속팀 (예: 영업1팀) *
근무지역 (예: 서울시) *
가입 신청 이유 *
KT새노조에 바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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