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진정함은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종사자 및 모든 이용자, 보호자(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관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특징․조건․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직원 및 타이용자로부터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성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받을시 진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진정인의 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되며 진정결과에 대해서 안내에 활용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