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2023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금천구가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갖춘자

  • 사업자등록증상 주 사업장 및 임차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금천구
  • 개업일이 '22. 12. 31 이전으로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21년 또는 '22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으로 매출증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 가능한 사업장

※ 지원제한 및 제외대상

지원제한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 융자지원 제한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및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 또는 사실상 휴·폐업인 사업자
  • 매출액 확인 불가자
  •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등)

지원내용

개소당 10만원 현금지원(대표자 명의 계좌이체)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온라인 신청(원칙) : 2023. 4. 10.(월) ~ 5. 31.(수), 금천구청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2023. 4. 24.(월) ~ 5. 31.(수), 금천구청 12층 세미나실
  • 이의신청 : 결과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방문,팩스(02-2251-1677)] ※ 신청 전 전화문의 필수

신청대상

대표자 본인 신청 원칙(공동대표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

필요서류

1.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가 각각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2.매출 증빙서류
  • ‘21년 또는 ’2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 정부24, 국세청홈텍스,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등
    ※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임차사업장 증빙서류
  •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용 계약은 제외
    ※ 당사자간 협의작성(직거래) 계약 시 최근 3개월 간 출금내역 추가 제출
    ※ 사업체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다른 경우 하단 “기타증빙”에 별도 증빙자료 등록
4. 대표자 통장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문의

지역경제과 골목경제지원센터 (02-2627-2371, 2372)

※ 세부사항은 별도공고문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