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쌍방 폭행 사건, 상해죄와 관련된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도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란 무엇일까요?

     

    일단 법률적인 용어인 "정당방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죠.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너무 딱딱합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 법익 방위를 위한 한 행위....말로만 들으면 너무 딱딱합니다. 법률 용어를 잘 모르는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이 아니게 폭행 사건에 연류되신 분들이라면 아래의 조건들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시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는 미리미리 이 기준들을 숙지하시고 준비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번째, 방어 목적

    두번째, 도발 금지

    세번째, 선빵 금지

    네번째, 오바 금지

    다섯번째, 흉기 금지

    여섯번째, 분풀이 금지

    일곱번째, 전치 3주 이상 금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당방위 성립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도 않습니다. 모든 케이스들 마다 사정도 다르고, 등장인물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일률적인 적용도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어 목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연히 술자리에서 옆 좌석에 있던 사람들과 폭행 시비에 휘말리게 생겼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시비를 걸어댑니다. 우리는 그냥 가라고 하는데 상대방 일행이 계속 때릴듯이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인내심이 많은 우리들은 그냥 집으로 가려고 하지만 상대방에서 계속 어깨를 잡고 멱살을 잡으면서 시비를 걸어 옵니다. 급기야 싸대기도 한 대 맞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같이 흥분해서 주먹질을 오고 갑니다.  상대방 행위에 맞서 서로 공격을 주고 받는다면 정당방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최소한의 방어 목적으로 밀쳐내는 정도 선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도발 금지

     

    먼저 싸움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고 나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시면 안됩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을 하면서 약을 올린 뒤 상대방이 먼저 때리자 그 기회를 틈타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공격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세 번째, 선빵 금지

     

    아무래도 여러가지 조건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선빵을 날렸다는 것은 선빵을 때린 이유가 아무리 납득이 되고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성립이 매우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요건만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7가지 모든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빵을 날렸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오바 금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에 너무 화가 나서 싸움이 끝났는데도 상대방을 찾아가 "정당방위"라는 명목으로 신나게 두들겨 패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분풀이 목적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다섯 번째, 흉기 금지

     

    상대방에게 주먹으로 연신 두들겨 맞았습니다. 구석에 몰려 어찌할바를 모르던 중 옆에 있는 쇠파이프가 보이길래 이것을 집어서 상대방에게 공격을 시도합니다. 아무리 일방적인 폭행에 방어하기 위해 나도 모르게 쇠파이프를 들어 방어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벗어난 적극적인 공격행위가 있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분풀이 금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싸움이 종료된 이후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을 찾아가서 폭행을 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아무리 명분이 있더라도 또 다른 폭행사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분풀이 목적으로 범행 종료 후에 폭행을 한 것은 정당방위 성립이 매우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 전치 3주 이상 금지

     

    단순히 방어를 하기 위한 행동인데 전치 3주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보통 3주를 기준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전치 3주가 넘는다고 해서 절대 정당방위 성립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작성한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7가지 기준은 경찰청에서 정당방위 사건을 처리할 때 판단하는 기준표 같은 것입니다. 개별 사건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된다, 안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 기준으로 놓고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보면 대략적인 그림은 그릴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 없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아주 소극적인 행위임을 수사기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