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남녀 후배 감금해 음란행위 시키고 성폭행 한 10대들..항소심도 실형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1 07:06

수정 2021.06.01 07:06

피해자 중 1명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공범 2명은 촉법소년 해당돼 형사처벌 안 받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남녀 중학생 후배들을 모텔로 끌고 가 감금·폭행한 뒤 음란행위 강요, 성폭행까지 시킨 1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 같은 만행의 이유는 그저 ‘험담을 했다’였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양은 지난해 9월 12일 새벽 미성년 공범 2명과 함께 후배 B군, C양을 전북 익산시 한 무인텔에 약 7시간 동안 감금한 채 발로 차고 둔기로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또 공범 중 1명에게 C양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한 뒤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B군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범행 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 휴대전화를 빼앗는 치밀함도 보였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A양은 기소됐으나, 공범 2명은 범행 당시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비껴갔다.

형법상 촉법소년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들에게는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 내리게 돼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원심이 내린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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