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집값 띄우기 막는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등기여부 표기

알림

'집값 띄우기 막는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등기여부 표기

입력
2023.06.11 16:18
수정
2023.06.11 16:23
0 0

7월부터 시범 운영 후 확대 검토
등기로 '진짜' 거래 가려낼 수 있어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를 찾은 시민이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를 찾은 시민이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다음 달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을 아파트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시세보다 높게 거래한 뒤, 인근 단지에서 이에 맞춰 추격 매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범 운영 뒤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허위 거래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서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전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 후 30일 내 계약서만 쓴 상태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후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 가격으로 기록되면서 집값 띄우기 수단으로 변질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국토부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 건을 선별해 조사 중으로, 이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요자들이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허위 거래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등기를 마쳤는지 여부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짜 거래'여서 현재 시세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평형, 층, 직거래 여부, 계약일만 공개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동별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서현정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