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안따지고…서울시의원, 市운영 위원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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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17.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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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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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상임위 직접 관련 사안

‘심의·의결 회피’감시망 없어

정책 관여에 이권 충돌 가능성

238개 委·시의원 280명 참여

시-시의회 행정균형 원리 위배


서울시의회 시의원 280명(중복 포함)이 지난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해 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위원회에 참여하는 시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직접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감시망이 부재해 이해충돌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던 터라 오는 7월 제11대 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238개 위원회에서 활동한 위촉직 위원 4566명 가운데 280명(6.1%·중복 포함·서울시의회 전체 110석)이 서울시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행정을 견제해야 할 시의원이 한 명당 평균 2.5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시 행정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시의원은 해당 위원회 설립 기반을 제공하는 법령·조례나 관행에 따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례로 대단지 아파트 등에 설치되는 공공미술 작품의 심의, 공모를 대행하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근거 조례에서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과 직결된 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생위원회도 조례 등에서 시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시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해 시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하면 이해충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은 ‘시의원은 위원회에서 소속된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관리하는 체계가 전무하다. 권익위원회는 “행동강령의 준수 주체는 시의원”이라며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조사, 처리는 의장이 관장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돼야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구조인 셈이다.

더욱이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7년 ‘서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당시 해당 조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당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도 시의회는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의 행정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물론 서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보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서울시의원은 후자도 지켜야 한다. 시민이 시의원의 ‘일탈’을 감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서울시 위원회의 회의록은 대부분 익명으로 작성돼 있고 특히 이권과 깊이 관련된 위원회는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의회 관계자는 “위원회 참여 시의원을 대상으로 해당 행동강령을 강조해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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