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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됩니다.
[2단계 행정조치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가하여 적용]
12.24.(목)0시 ~ ‘21.1.3.(일) 24시까지
구분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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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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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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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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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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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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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스포츠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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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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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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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재 비수도권 조치 (2단계) |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12.2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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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전국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식당 |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
영화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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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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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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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스포츠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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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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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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