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취지는 공감…악순환 사례도 존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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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21. 오후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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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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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서 '장애인 탈시설 조례' 가결
시 "모든 장애인 탈시설은 불가…다양한 요구 수용할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등이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민생4법 제·개정 촉구' Disability Pride 행진 및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2022.3.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애인 탈시설 조례)이 통과된 데 대해 서울시가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악순환에 빠지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태균 서울시 대변인은 21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 역시 조례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과 같이 탈시설하는 순간 생활 여건이 더 열악해지고, 가족들마저 힘겨운 돌봄의 악순환에 빠지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로서는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과 시설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장애인, 크게 나눠 두 가지로 대별되는 요구를 모두 경청하고 수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통과된 '장애인 탈시설 조례'는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 모든 장애인의 시설 생활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한 조례의 취지를 존중해 서울시는 재의 요구를 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앞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고루고루 수용할 수 있는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인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63명 중 찬성 54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윤기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에서 자립하고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조례안 가결에 앞서 찬성토론에 나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의당 권수정 의원 역시 해당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김소영 서울시의원(민생당)은 "장애인을 수동적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 인권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본 조례안 제안 이유에 공감한다"면서도 "(조례안이)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탈시설화 조례 제정 이후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또 "지속적인 탈시설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조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화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금의 조례는 상임위 과정에서도 급하게 수정된 누더기 조례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당초 이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추세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발의됐으나 당사자와 가족 등의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탈시설 정책이 거주시설 축소·폐쇄와 같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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