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색깔 바뀐 서울시의회, 'TBS 조례 폐지안' 국힘 1호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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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29.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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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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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국민의힘 총회 1호 발의 안건 상정
TBS 설립·운영 조례 폐지안 발의 여부 결정
'여대야소' 시의회, TBS 교육방송 전환 속도전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된 서울시의회의 국민의힘 총회에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TBS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1호 조례안으로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 '미디어재단 TBS'라는 별도 출연 법인으로 독립한 TBS에 서울시 세금이 흘러들어가지 않게 법적 근거를 고치겠단 취지다.

오늘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제3차 당선자 총회에서다. 국민의힘 당선자 76명이 모두 모이는 자리다.

『서울시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엔 기존 TBS 관련 조례를 없애는 안이 담겼다. 기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사업 범위, 운영재원, 임원 구성, 예산편성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 3조(재단의 사업)에선 사업 범위가 정해져 있다.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이 포함돼있다. 조례 제4조(재단의 운영재원 등)에선 서울시 출연금 및 그밖의 수입금으로 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같은 조례를 없애는 방안이 담긴 '폐지조례안'에선 기존의 TBS 조례가 발의될 당시 TBS에 소속되게 된 직원이 서울시의 또다른 출자·출연 기관에 우선 채용되어 신분이나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서울시장이 TBS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시장은 재단이 향후 독립된 언론으로서 지속할 수 있도록 자산 정리에 있어 재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조례안 내용의 시행은 2024년 7월 1일 부터로 정해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오늘 의원 총회에서 국민의힘 당선자들은 이 같은 조례 내용에 대해 논의한 뒤 정식으로 발의할 지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어제 TBS(교통방송)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내용이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T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후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TBS에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 새 시의회가 출범하면 TBS의 주 기능을 교통에서 교육·문화 등으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번 11대 시의회는 전체 112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6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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