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51087
2022-1학기 수업 운영 방식 안내(추가)
- 작성일
- 2022.02.04
- 수정일
- 2022.03.16
- 작성자
- 김채은
- 조회수
- 19121
2022-1학기 수업 운영 방식(추가)
▢ 시행 배경
- 교육부 ‘고등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계획’에 맞추어 우리대학도 대면수업 정상화를 목표로 강의실 기반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함
▢ 수업운영 방식
구분 |
수업 방식 |
강의실 기준 |
실험·실습·실기 과목 및 신입생세미나 과목 |
대면수업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와 1인용 책상 강의실인 경우는 제외) |
그 외 과목 |
대면수업 / 비대면수업 |
* 수업방식은 과목별 수업계획서 참조
*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교원의 확진 및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수업조치
- 수업방식 : 담당교원이 확진 시 자가격리기간 동안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하여 진행
- 담당교원이 비대면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보강으로 조치
▢ 학생의 확진 및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출석 및 시험 처리
● 학생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로 통보 받은 경우 자가격리기간 동안 공결처리
- 증빙서류 : 출석인정요청서, 자가격리통지서 또는 핸드폰 문자메세지 외에 SNS(카카오톡 등), 이메일 등 자가격리통지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아 자가격리하는 경우 공결처리 가능(증빙자료는 확진자와 동일함)
* 출석인정요청서는 첨부파일 참조
● 코로나19 증상 및 검사 등으로 수업 불참 시 공결처리
- 증빙서류 : 출석인정요청서, 검사(진단)확인서 제출
* 자가키트 검사 시 공결처리 불가
* 병.의원에서 전문가가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시 증빙서류 발급하여 공결처리 가능
● 시험기간 중 확진으로 시험 참여 불가 시 시험인정 대체과제 부여 가능
●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 백신공결처리
- 당일 및 접종 후 1-2일까지 출석을 인정하는 백신공결제
- 증빙서류 : 출석인정요청서,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 ‘이상반응내역 사유서’ 추가 제출
* 백신접종 후 2일 이상 이상반응지속시에는 백신접종 관련 출석 인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 관련으로 출석 인정
※ 확진자 급증 시 비상 대응계획은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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