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 청구일

    2023.03.16
  • 서명기한

    ~2023.09.26
  • 청구권자총수

    8,258,173
  • 필요 서명수

    25,000
  • 전자 서명수

    1,627
  • 청구인의 대표자

    정재민
  • 청구인의 대표자

    정재민
  • 전자 서명수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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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의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으로 노동자와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등의 참가 보장과 위원회의 정기적 회의 개최 명시


2. 공표주요내용
붙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정재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12)
3. 청구일 : 2023. 3.16.(목)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3.27.(월)
5. 서명요청기간 : 2023.3.27.(월)~2023.9.26.(화)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