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김병욱 민주당 의원, ‘리츠 배당 확대’ 법안 발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05-23 16:15:13   폰트크기 변경      
자산 평가손실 배당한도서 제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부동산간접투자회사인 ‘리츠(REITs)’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투자자산의 평가손실을 이익배당 한도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리츠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여기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하게 된다.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한 이 법안엔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리츠는 이익의 90%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이 반영됨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이익 중 90%까지 배당을 못하게 돼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배당이 확대돼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증가하고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리츠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설립인가 한 단계로 효율화하고 대토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현행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하는 것이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의 상장 리츠는 21개, 시가총액 6조9000억원 규모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배당수익률은 좋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은 “리츠는 투자자의 금융소득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 발전될 필요가 있다” 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 정보 접근성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가능금액에서 평가손실이 제외되고 공시 항목도 강화되면, 결국 리츠의 배당금액이 증가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도 확대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동시에 금융소득도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김광호 기자
kkangho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