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정책지원관' 둘러싸고 인사 갈등…전문성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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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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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대구시 8개 구·군 정책지원관 채용 공고 시행…하반기부터 활동
의원 개인 보좌관 전락, 전문성 우려 등 논란 일어…광역의회 협력 필요
수성구의회 본회의 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수성구의회 제공.


올해부터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지원관'이 도입되면서 인사권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대가 과제로 꼽힌다.

대구 달서구의회(6명), 북구의회(5명), 수성구의회(5명)는 최근 정책지원관 공고를 내고 임용을 앞두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대구 기초의회는 하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채용 공고와 임용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을 의원정수의 50% 내에서 1년 또는 2년 임기로 뽑을 수 있다. 연봉은 보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하한액인 4천523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과 자격, 경력을 고려해 상향할 수 있다.

주요 업무는 ▷의원 조례 제정 및 개폐 지원 ▷예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의정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이다. 지난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이 생긴 데 이어 지방의회 권한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문제는 정책지원관의 채용이 의장의 '입맛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구 일선 공무원 사이에서는 정책지원관 임용을 두고 의장과 의원 간의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중구의회는 의회 사무과 직원 인사를 두고 의장과 부의장이 의견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은 "2년 임기제의 정책지원관은 의장, 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인다. 대구의 한 구의원은 "뽑힌 정책지원관이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으면 환경이나 교통 관련 조사는 맡길 수가 없고 단순 자료 조사 업무에만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을 내비쳤다.

시민단체들은 정책지원관이 구의원들의 개인 비서로 전락하지 않도록 업무의 명확성과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은 "의장이 인사에 개입할 수 없게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의원들에게도 정책지원관은 비서가 아니란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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