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여 회당 50분, 사전·사후검사 각 1회 90분의 서비스 지원
-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시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 가능
-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음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2년 04월 13일 ~
2022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
비고
2022.04.13 오전 10시 ~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소득 기준 없음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서비스가격) 월 24만 원(A형) 또는 28만 원(B형) (본인부담금 10%)
참여 제한 대상
지자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참여는 제한
신청방법
신청 절차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이후 제공 예정
(1)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