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가정폭력범죄를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을 원칙으로 규율하라.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제재 조치를 도입하고, 가정유지·보호 관점에서 비롯한 가정폭력 처벌법상 모든 세부 조항을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