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공동소송 법률비용 후원

갑상선암 공동소송, 재판 투쟁 7년 만에 법률비용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2015년 2월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갑상선암 집단 손해배상 공동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공동소송 참가자들은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수술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암 수술 피해자 618명을 포함해 가족까지 2,882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세기의 재판입니다.

2022년 2월 17일, 재판 7년 만에 1심 결과가 피해자 ‘패소’로 나왔습니다. 핵발전소 주변 여성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2.5배 많다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재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핵발전소가 방출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주민 피폭량이 ‘기준치’ 이하여서 핵발전소와 갑상선암 발병의 인과 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사선에 안전 ‘기준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핵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배출량과 그 피폭량의 객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년의 재판 투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2,882명 피해 주민들과 계속 가보려고 합니다.
10월 26일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민심은 갑상선암 공동소송을 진행하면서 한국 사회에 저선량 피폭과 관련한 쟁점과 담론을 펼쳤습니다. 이어지는 항소심 시작을 기점으로 뜻 있는 단체와 개인이 십시일반 소송비용을 모아서 갑상선암 공동소송을 응원하고, 함께 하길 바랍니다.
 

방사선 피폭을 넘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싸움에 함께해 주십시오.

-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 -

□ 후원 계좌

호남권(황대권, 우체국 501999-02-037440)

영남권(황분희, 농협 352-2031-0688-93) 

전   국(양기석, 신협 132-063-004203)

□ 기간: 2022년 10월부터 ~

 문의: 윤종호 010-8279-7849
            이상홍 010-4660-1409
            용석록 010-7343-0024

         * 문의는 문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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