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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및 관리 강화추진 [JTBC 2019.1.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박은혜
  • 부서명
    생활환경과
  • 연락처
    044-201-6798
  • 조회수
    4,554
  • 등록일자
    2019-01-16
○ 환경부는 국민의 생활패턴 변화와 다중이용시설의 급격한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실내공기질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일선 지자체와 함께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2019.1.15일 JTBC 〈바깥보다 탁한 실내…초미세먼지 기준조차 없는 곳도〉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19.1월 기준 병원ㆍ산후조리원의 초미세먼지 기준(70㎍/㎥)은 대기 '보통'의 2배, 쇼핑몰ㆍ영화관ㆍ학원 등은 초미세먼지 기준 부재

- 7월부터 실내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나 쇼핑몰ㆍ학원 등의 기준은 50㎍/㎥로 느슨한 수준임

○ 느슨한 수준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점검조차 하지 않아 검사율이 5.7%(2,400/4만여 개소)에 불과하다는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①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대기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작년 10월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고,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신설됨*

* (쇼핑몰ㆍ영화관ㆍ학원 등 일반시설) PM10 150→100㎍/㎥, PM2.5 50㎍/㎥(신설)
  (병원ㆍ산후조리원 등 민감시설) PM10 100→75㎍/㎥, PM2.5 70→35㎍/㎥

- 동 기준은 WHO 가이드라인(2005)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WHO는 각국 경제적 수준, 도입 가능한 저감기술 등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고함

- 참고로, 법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나라는 3개국(우리나라, 일본, 대만)뿐이며, 외국 기준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은 느슨하다고 보기 어려움
24시간 미세먼지 기준
- 초미세먼지 기준 시행 초기에는 제도 정착을 위해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

② 지자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관리체계 개선

- 지하역사, 어린이집, 병원 등 중점관리시설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주체는 지자체임

※ 전국 다중이용시설 수는 '10년 10,103 → '16년 19,802 → '17년 42,487개소로 급증하는 추세

- 지자체의 인력·장비 등 한계를 고려하여, 실내공기질 기준 위반 시 법적·행정적 조치 강화방안을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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