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치 초과땐 ‘보완시공’ 해야한다

LH,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성능 검사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권고 방침
"엄격한 기준 제시할수록 시공사 책임 무거워져"
  • 등록 2023-06-27 오후 6:22:58

    수정 2023-06-27 오후 7:41:3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면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보완시공은 전체 리모델링 수준의 대공사와 진배없는 만큼 첫 시공부터 엄격한 책임시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따른 보강공법 및 보완시공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사후확인제의 실효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바닥충격음의 기준(경량충격음·가볍고 딱딱한 충격,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은 49㏈(데시벨)이다.

핵심 내용은 사후확인제를 통한 성능검사결과 미달 시 사업주체에 보완시공과 손해배상을 권고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보완시공과 손해배상 범위가 넓고 강력할수록 시공사의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층간소음이 오랜 기간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 소음 상담 건수는 지난 2019년 2만 6257건에서 2020년 4만 2250건, 2021년 4만 659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완공된 건축물이 바닥충격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보강시공 명령을 받으면 전체 건물은 리모델링 수준의 공사기간과 비용을 추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패널티 제시를 통해 애초부터 하자 없는 시공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맞춰 건설사는 소비자의 입김과 한층 강화한 측정 기준에 걸맞은 기술 개발·자재 보강 등에 매진하고 있다. 몇몇 기업은 자체 연구센터 운영에 이어 공동 기술협의체 발족과 층간소음 발생의 원천인 바닥재 강화·소음 알림 장치 등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비슷한 자재와 시공 방식이 쓰여 업체별로 차별화한 층간소음 기술 적용이 어려웠지만 최근 정부 지침 강화로 건설사가 층간 소음 잡기에 상당한 연구비를 배정하고 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며 “약 2~3년 후 입주할 단지부터 향상된 기술 적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층간 소음 잡기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현대건설(상단), 삼성물산(하단))
다만 일각에선 대다수 아파트가 선분양 제도를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보완시공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보완시공과 손해배상을 ‘권고’ 차원에서 제시한다는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 당시 아파트에 입주시기를 계약한 상황에서 추가로 대수선을 진행하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공사 시작 당시 표본샘플을 통해 검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또 권고 수준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나 소승 등에서 입주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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