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돌봄서비스란?
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긴급상황 발생시 자격을 갖춘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파견을 통해 장애당사자에 대한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자격
-서울시 강북구 거주,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보호자가 질병 등으로 병원진료,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직계가족의 장례, 친인척의 결혼 등 경조사에 참여해야 하는경우
-기타 생계유지 기능 획득을 위한 취업교육 및 취업활동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의 돌봄 요청 사유에 대해서는 센터 회의를 통해 제공여부 판정
제출서류
-등본
-복지카드
시간
주간돌봄 - 1일 2시간부터 연 최대 64시간 제공
주말,야간돌봄 - 119응급상황과 직계가족의 장례시에만 가능
장소
-이용신청인 가정 또는 위탁가정 등 기타 협의 조정
이용료
일반가정 - 시간당 1,400원(주말/야간 2,100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가정 - 시간당 700원
★신청후 서류작성과 제출을 위해 센터 내방 필수
문의 - 02-2638-8859(박진경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