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시행주체 : (지원대상 접수 및 선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인건비 지원 및 사업관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2022년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 2021년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경우에도 2022년 사업 참여 가능
* 대중음악 공연 분야 활동 인정 범위
- 대중음악 공연 개최 및 참여(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전통공연, 연극 등을 제외한 대중음악 공연에 한함)
- 공연 개최 및 참여를 위한 기획/제작/준비(공연기획, 영상/음반/음원 등 연관 콘텐츠 제작 및 이를 활용한 홍보활동, 사전준비 워크샵 및 리서치 등)
- 공연 관련 하드웨어 운영(조명, 음향, 무대 및 특수효과 등)
* 불인정 활동 범위
- 대중음악 외 장르 포함 타 분야의 제반 활동 전체
- 광고 음악 등 공연의 연관 콘텐츠로 인정할 수 없는 활동
- 종교, 학업, 친목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음악 관련 활동 (개인 종교 및 친목관계에 따른 교회, 결혼식에서의 공연 활동, 대중음악 관련 과목 포함 학교/학원/인터넷 강의 수강 등)
ㅇ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2022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에게 6개월 간 인건비 지원
- 지원형태 : 지원기간 동안 협회에 채용되어 지원조건 유지 시 급여의 형태로 매월 지원금(인건비) 지급
- 지원규모 : 1인 기준 월 사업비 1,800,000원 × 6개월 ※ 사업비는 협회와 개인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일체와 개인의 근로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 수령액은 월 147만원 내외 예상(개인 근로소득세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중 1개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원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며 4대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함 ※ 해외 활동 등을 위한 한시적 국외체류는 1회 당 1개월 이내만 허용하며, 체류 일정 및 활동 내용을 사전에 관리 담당 협회에 공유하고 협회의 지침에 따라 근태관리를 수행하여야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매주 3일 이상 총 30시간씩 활동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하며, 근태관리 및 활동일지 기록을 필수로 수행해야 함 ※ 신청 시 작성한 활동계획을 기반으로 지원자의 대중음악 공연 관련 자체 활동을 매주 3일 이상 총 30시간씩 진행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할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급여 형태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근로계획 수립 및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등 근무시간 관련 세부내용은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관리 담당협회에서 추후 재안내 예정입니다. ※ 지원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 담당 협회의 내부 규정 및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사업수행 지침에 따라 활동계획 수립, 근태관리 및 활동일지 기록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지원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종료 시 반드시 결과보고(활동결과물)를 제출해야 함
ㅇ 지원자격
- 아래 1~4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2022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개인)의 지원자격 | 번호, 항목, 내용으로 나타낸 표
번호
항목
내용
1
국적 및 거주지
-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재 국내 거주 중인 자
2
취업상황
- 선정 확정일(2022년 6월 예정) 기준 재직 중이 아니며 4대 보험 가입에 이상이 없는 자 ※ 아래의 경우에는 재직 중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자격조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전속계약 중인 자
3
활동이력
- 2018. 1. 1. ~ 2022. 3. 31. 간 3편 이상의 대중음악 공연 혹은 3장 이상의 음반 참여 경력이 있는 자(공연과 음반 합쳐서 3건 이상도 가능)
① 공연 1편 기준 :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대면 및 온라인, 유·무료 공연 모두 인정) ※ 동일 명칭 공연일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어야 별개의 공연으로 인정 ※ TV 프로그램의 경우 대중음악 전문 프로그램에서의 무대공연 참여만 공연 1편으로 인정
② 음반 1장 기준 : 최소 1곡 이상의 곡이 포함된 음반(디지털음반 포함)
4
소득
-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신청 시 택 1) ※ 소득 자격조건 확인 방법은 공고 상단에 첨부된 [공고 및 제출서류 준비 안내] 문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2022년 1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2022년 1월 건강보험료 금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신청자가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여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지역가입자인 신청자의 건강보험료가 다른 지역가입자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 및 납부되어 개별 보험료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②번 조건에 따라 지원자격을 확인해야 함 ※ 2022년 1월 건강보험료가 아래 금액 이하여야 자격조건 충족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개인)의 지원자격 중 소득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원) (백원 단위 반올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인
2,334,000
82,112
36,122
-
② 2021년 연소득이 28.008.000원 이하인 자
(28,008,000원 = 연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모든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완료된 소득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확인하며, 접수일(4월 11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대상
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등) `21년 문체부, 고용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자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등 `22년 문체부, 고용부 등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단, 사업에 참여해 채용됐으나 1개월 내 자진 퇴사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참여로 보지 않음
ㅇ 가점 및 우대사항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가점 부여(5점) 및 심사 시 우대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일 경우 지역 활동자 가점 부여(3점)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2. 3. 28.(월) ~ 2022. 4. 25.(월)
ㅇ 접수기간 : 2022. 4. 11.(월) 14:00 ~ 2022. 4. 25.(월) 16:00 ※ 접수기간 종료 후엔 추가 접수가 불가하니 접수기간 엄수를 부탁드립니다. ※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마감일 하루 전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ㅇ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50MB 이하)하여 제출 (파일명 : 개인 성명)
ㅇ 제출서류 준비 전 반드시 공고 상단의 [공고 및 제출서류 준비 안내]를 다운받아 세부내용 확인
ㅇ 지원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준비 안내자료 다운로드 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 [022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개인)] 상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ㅇ 제출서류 목록 : 필수 서류 4건, 선택/가점서류 1건
-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50MB 이하)하여 제출 (파일명 : 개인 성명)
① (필수) 지원신청서 1부
② (필수) 2018. 1. 1. ~ 2022. 3. 31. 기간 내 3편 이상의 대중음악 공연 혹은 3장 이상의 음반 참여 경력 확인이 가능한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 증빙 ※ 공연과 음반 활동을 합쳐서 3건 이상 증빙도 제출 가능
③ (필수) 공고기간(2022. 3. 28. ~ 4. 25) 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어야 함) ※ 주민등록증 스캔 제출 시 불인정
④ (필수) 소득 자격조건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증빙자료 ※ 소득 증빙자료는 반드시 공고 상단에 첨부된 [공고 및 제출서류 준비 안내]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자료를 준비, 제출해 주셔야 유효한 서류로 인정됩니다.
⑤ (선택/가점서류)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장애인 등록증 실물 스캔 제출 시 반드시 앞면과 뒷면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②번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 증빙> 제출방법
- 지원신청서 내에 포함시키거나 별도 파일로 지원신청서와 함께 압축하여 제출하는 방법 모두 가능
- 개최, 참여 또는 발매 완료된 활동만 증빙으로 인정됨
- 활동별 인정 기준
① 공연 1편 기준 :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대면 및 온라인, 유·무료 공연 모두 인정) ※ 동일 명칭 공연일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어야 별개의 공연으로 인정 ※ TV 프로그램의 경우 대중음악 전문 프로그램에서의 무대공연 참여만 공연 1편으로 인정
② 음반 1장 기준 : 최소 1곡 이상의 곡이 포함된 음반(디지털음반 포함)
- 활동별 증빙자료 예시
[공연] 공연자료(포스터, 리플렛 등), 언론매체 기사, 계약서, 참가 확인서 등
- 제출한 자료 내 공연일, 공연명, 참여자명(신청자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예명으로 활동한 경우 실명 대조 가능 계약서 또는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
- 언론매체 기사에는 참여자명(신청자명)이 드러나야 하며, URL주소를 함께 기재
- 참가 확인서는 공연 주최사의 공문 또는 직인이나 총괄 책임자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여야 함
[음반] 앨범커버/발매정보면/크레딧 및 저작권 등록 자료
- 제출한 자료 내 음반명, 발매일, 참여자명(신청자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예명으로 활동한 경우 실명 대조 가능 계약서 또는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크레딧, URL 및 저작권 등록 자료
- 스트리밍 서비스 화면 캡쳐 시 음원명, 발매일, 참여자명(신청자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예명으로 활동한 경우 실명 대조 가능 계약서 또는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
□ 접수방법
ㅇ 접수방법
① [공고 및 제출서류 준비 안내] 숙지 후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자격, 접수기간, 제출서류 준비방법 등 확인
②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그 외 제출서류 준비
③ 접수기간 중 공고 하단의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접수 시작 ※ ‘접수’ 버튼은 접수기간 시작 시 생성됩니다. ※ 접수 시 윈도우 OS 사용을 권장합니다.(MAC OS 사용 시 제출서류가 깨지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온라인 접수 1단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⑤ (온라인 접수 2단계) 지원자격 체크리스트/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자 기본 정보 작성
⑥ (온라인 접수 3단계) 제출서류 압축파일 업로드 후 접수완료
ㅇ 접수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우편 등 그 외 방법으로 전달된 서류는 정상 제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목록 내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 누락된 서류는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마감 후 서류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 ※ 미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를 포함한 접수 시 기재한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날인 및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날인/서명이 없을 시 미제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날인/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ㅇ 선정방법
-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 및 자격조건 확인 진행
ㅇ 심사기준
2022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개인)의 심사기준 | 활동실적, 활동계획, 활동에 따른 기대효과, 총계, 장애인 가점, 지역 활동자 가점으로 나타낸 표
평가지표
내용
배점
1. 활동실적
ㅇ 국내외 대중음악 공연 관련 창작, 제작, 실연 등 주요 활동 실적 및 성과 (기준 기간: 2018. 1. 1. ~ 2022. 3. 31)
30
2. 활동계획
ㅇ (계획의 구체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활동계획
25
ㅇ (계획의 타당성) 제시한 활동계획과 목표의 타당성
20
3. 활동에 따른 기대성과
ㅇ 계획과 활동일정의 현실성 및 목표 달성 가능성
25
총계
100
4. 장애인 가점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5. 지역 활동자 가점
ㅇ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일 경우
3
ㅇ 선정 절차 일정
- 제출서류 사전검토 및 서류 심사: 4월 4주 ~ 5월 4주
- 선정 확정 및 근로계약 체결: 6월 1주 ~ ※ 접수 현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ㅇ 회와의 근로계약 체결 후 지원기간 동안 지원조건을 유지하며 대중음악 공연 관련 활동을 진행할 경우 매월 지원금을 월 급여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 월 급여는 사업비 180만원에서 4대 보험료 사용자분 및 근로자분과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약 147만원 내외 예상, 개인별 근로소득세에 따라 상이)을 지급합니다.
ㅇ 지원기간 종료 시 결과보고서(활동결과물)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을 완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