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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심리적 지배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행위, 온라인 그루밍.
2021년 9월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처벌 강화를 중심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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