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윤석열 장모 불기소한 검찰결정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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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29.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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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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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다 인정할만한 자료 부족”
장모 상대로 낸 재정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2.01.25. 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 씨(76)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사업가 정대택 씨 등 2명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재정 신청을 25일 기각했다. 재정 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 신청을 인용하면 검사는 고소·고발당한 사람을 기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하고 얻은 이익금 53억 원의 분배를 두고 정 씨와 소송을 벌였다. 정 씨는 “이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업계약은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는 최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강요 등의 혐의가 인정돼 2006∼2008년 2년간 수감됐던 정 씨는 “최 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 씨를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9일 최 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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