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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탄원서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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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사건 :  고담방(텔레그램 성착취 방)
피고인 : 와치맨 전모씨
탄원인 : 000 외 000명

전모씨는 6월 23일 2심 선고를 앞둔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은 ‘와치맨’이라는 가명을 내걸고 고담방을 운영하였습니다. 고담방은 N번방과 박사방을 홍보하고 대중화한 대화방으로, 와치맨은 N번방 등 성착취 범죄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고인은 ‘N번방’으로 가는 링크를 홍보해 다른 이용자들로 하여금 N번방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외 000명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1. 사건 경위

피고인은 2019년 4월경부터 avsnoop 블로그를 운영하여 음란물을 게시하고, 광고 배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해당 블로그에서 피고인은 각종 성착취물, 특히 ‘N번방’과 관련된 성착취물을 공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블로그 뿐만 아니라 ‘AV-WATCHMEN 고담방’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의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링크를 게시하여 성착취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영상의 출처와 피해 여성의 신상정보를 게재하거나 피해 여성에 대한 허위 내용을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혔습니다.

2.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

사이버 공간에 한 번 유포된 성적 촬영물은 복제와 공유가 매우 용이하며, 퍼지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렇기에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의 피해는 그 정도와 규모를 한정 짓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피해 촬영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촬영물을 추적하는 후속 조치일 뿐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본 단체에서는 수많은 피해자의 영상 삭제를 지원해왔으나 현재까지도 온라인 공간에는 피해자들의 영상이 떠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종결되지 않는 피해로 인한 회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재유포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일상의 안전을 담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엄중 처벌의 필요성

1) 개선의 여지가 없음

피고인은 이미 2016년경부터 2017년경 사이에 타인의 카메라를 해킹한 후 취득한 영상을 자신의 SNS에 유포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의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반성은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통해 수익 창출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2) 영리 목적이 분명했음

피고인은 배너 광고로 얻은 수익은 성착취물을 유포함으로써 얻은 수익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후원금 모집’이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받았으며, ‘성인광고물’ 배너를 삽입하여 광고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사이트 접속자 수를 늘리기 위해 성착취물을 홍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불일치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영리 목적의 행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3) 책임 소재가 명확함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유통된 성착취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유한 영상들 중 성착취물이 다수였다는 점, 그 촬영물의 수위가 신체를 훼손하는 정도로 심각했던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AV-WATCHMEN 고담방’은 ‘N번방’에 올라온 영상의 정보와 링크를 공유하는 통로가 되었으며, 피고인은 단순히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모욕적인 사실을 유포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방조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행위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4) 피해자들의 일상생활 지속 불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고담방’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N번방’의 링크를 공유하고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촬영물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신상을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주소와 이름을 바꾸는 등 이전의 삶을 빼앗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의 영상을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피고인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은 이들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한국 사회의 수많은 여성이 자신의 성적 촬영물이 온라인 공간에 유포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와 고통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5) 여성 착취 문화의 근절

이 범죄는 한국 사회에서 뿌리 깊게 내려온 여성에 대한 폭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라넷의 후신인 avsnoop의 이름과 방식을 차용하고,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N번방’으로의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만든 것은 피고인이 얼마나 강간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성폭력이 얼마나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출 방법은 사법부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이를 지켜볼 사람들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결로 이 뿌리 깊은 폭력이 근절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단체일 경우 단체명을 기재해주십시오.
개인일 경우 성함을 기재해주십시오(실명 기재)
개인일 경우 주소를 기재해주십시오
예시)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본 탄원서에 연명합니다 *
재판부에 전하고 싶은 말씀(선택)
예시) 엄벌을 원합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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