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관련 보수교육 강사 자격 기준
1. 사회복지영역(인권, 윤리, 정책, 실천, 행정, 조사)
○ 교수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석사・박사 학위 중 두 개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 실무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 후
- 사회복지사업 현장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재직자 또는
- 사회복지사업 현장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의 현장실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의 경력
○ 공무원 :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6급 이하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 5년 이상인 자
- 5급 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 재직자
2. 기타영역(특별)
○ 사회복지영역 강사 자격기준과 동일
○ 기타 : 아래의 기준 등에 의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
-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특정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기타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해당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
※ 강사 및 실시기관은 해당 교육계획서 내용에 부합하도록 충실하게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보수교육 강의 외의
목적으로 교육시간을 이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