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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침수 막자" 이달부터 아파트도 안전진단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8 18:39

수정 2023.06.18 18:39

이달부터 아파트 단지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대책을 수립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장마철 아파트 안전 진단 대상에 주차장이 추가되고, 임대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장마철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속속 마련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이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 같은 침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당시 포항에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7명이 숨진바 있다.

국토부는 우선 이달부터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책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하주차장 침수 발생시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는 물론 계획을 수정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히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에 우기 안전진단은 담장과 하수도만 받도록 했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방안도 수립·시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침수 위험 우려가 큰 전국 168개 단지 등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차수판)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LH는 올해 장마·태풍 시기 도래 전까지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수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침수피해 사고 방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반지하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기존 동 단위에서 가구별 매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 입주자용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사업 특성상 '동 단위' 매입만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강남3단지에서 '우기 대비 공동주택 현장점검'을 실시한 자리에서 "지난해 집중호우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가 있었고, 반지하에서도 피해가 있었다"며 "호우 전 비상 대응행동 등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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